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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25 2015가단4670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1,7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