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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35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41,363,937원

나. 위 금원 중 19,399,69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