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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5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인회 총무인 F에게 “D이 E을 폭행했는데 E이 착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내가 나서서 D을 청문회에 회부시키겠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1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I, J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D이 상해진단 4주가 나온 것은 자해를 하여 받은 진단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7. 3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인회 회원인 L에게 “D이 나를 폭행하였는데 거짓으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 D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11.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7.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회원인 E, O에게 “D이 내 머리통을 수차례 때렸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