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0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23:10경 위 가게에서 청소년 D(18세), E(18세)등 2명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시가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