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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0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23:10경 위 가게에서 청소년 D(18세), E(18세)등 2명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시가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