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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067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3. 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103호 3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1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27.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기간 개실일로부터 2016. 1. 10.까지 지급된 월 차임은 총 2,58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의 3기분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 부분 피고의 3기분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 지급 부분 (1) 미지급 임대료 부분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2. 27.부터 2016. 3. 27.까지 37개월간의 총 차임은 4,810만 원(= 130만 원 × 37)인데, 피고가 2,58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니, 미지급 차임은 2,230만 원(= 4,810만 원 - 2,580만 원)이다.

한편 연체된 임대료 2,230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2016. 3. 27.까지의 미지급 임대료는 230만 원(= 2,230만 원 - 2,000만 원)이다.

그리고 2016. 3. 2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4. 7.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