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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6:4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 씨팔놈, 개새끼, 미친놈, 내가 버릇을 고쳐 줘야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 야 씨팔놈아! 여기 오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들에게 “ 여자 냄새를 맡고 싶다” 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