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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420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형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2. 10. 2016 고단 1892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 11. 6. 경 조현 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폭행,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였는데( 위 판결은 2017. 2. 18. 그대로 확정됨), 그 이후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원 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국선) 들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심신 미약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