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20816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6,000원과 그 중 별지 청구금액의 각 지급보험금란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해당 기재 사실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위적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