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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0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942,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565,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246,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8.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