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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11.27.선고 2008고단5258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업무방해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고단5258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나.000,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신내동

2.가.나.다. 000, 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판결선고

2008. 11. 27.

주문

피고인 ○○○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 일반노조 쟁의 국장 및 같은 노조 ○○○지부의 부지부장이었고, 피고인 000은 000 일반노조 000 목동점지부의 대의원이었다.

피고인들은 000 일반노조 조합원 등 1,000여명과 함께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인 ○○○그룹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측매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6. 25.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 야탑점에서, ○○○ 일반노조조합원 등 300여명과 함께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3층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거나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07. 8. 16. 16: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OOO 리테일 운영의 ○○○ 목동점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800여명과 함께 ○00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핸드 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8. 16: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 월드컵몰점 부근 CGV 북측 광장에서, ○○○ 일반 노조 조합원 등 1,5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위 매장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날 21:39경까지 약 4시간 59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다. 피고인은 2007. 8. 26. 16:50경 위 ○○○ 월드컵몰점 부근 CGV 북측 광장에서,000 일반노조 조합원 등 250여명과 함께 000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위 매장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등은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이며 매장을 점거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000

가. 피고인은 2007. 7. 25. 14:15경 서을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000 가양점에서, 000 일반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과 함께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거나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0. 1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 운영의 ○○○ 백화점 평촌점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600여명과 함께 000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일부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통해 매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다. 피고인은 2007. 8. 21. 16:05경 위 ○○○ 목동점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핸드 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5시간 35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6: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관할 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000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07. 8. 23. 18:2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 00리 테일 운영의 000 중계점 앞길에서, O00 일반노조 조합원등 2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2:10 경까지 약 3시간 45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8: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미신고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관할 노원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07. 8. 25. 16:00경 위 ○○○ 월드컵몰점 부근 CGV 북측광장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4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날 17:18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자. 피고인은 2007. 8. 30. 16:10경 위 ○○○ 월드컵몰점 부근 CGV 북측광장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4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7. 8. 31. 16:10경 위 ○○○ 월드컵몰점 앞길에서, ○○○일반노조 조합원 등 1,45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차항과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타. 피고인은 위 차항과 같은 날 20:10경부터 20:38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1,450여명과 함께 8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현장사진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O○○, ○○○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 : 벌금형 선택(자유형 전과 없는 점, ○○○ 사업장을 인수한 홈플러 스000 주식회사가 노조원들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복귀하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8. 26.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①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들이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2007. 6. 30.경부터 같은 해 7. 20.경 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 월드컵몰점 영업방해)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 이전의 범행들인 점, 홈플러스000 주식회사가 노조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합의를 위해 범행을 반성하고 자진하여 퇴사하기로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판사

판사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