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4:1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와 시비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3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새끼들이 법을 알고는 하는 거냐. 멍청하니까 경찰이나 하는 거다. 이 씨발 놈들 꺼져. 씨발놈아, 좆같은 경찰.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팔을 D의 목을 향해 휘두르는 등 D을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D의 손등을 때리는 등 D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C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