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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0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제2면 제18행의 “라”를 “라.”로 고친다.

제3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2016. 10.경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7. 10. 13.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152). 위 판결에 대해 피고와 검사 모두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8. 9. 13.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400), 2018. 9.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5면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 내지 16,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7면 제18행의 “2016”을 “2006”으로 고친다.

제8면 제1항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