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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214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79,186원 및 이 중 6,330,888원에 대하여 2013. 9. 24...

이유

1.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외한은행은 2009. 10. 20.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원금 4,839,762원의 채권(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2011. 12. 28.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2)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06. 12. 29.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원금 691,126원의 채권(대출과목 : 신용카드,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3)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원금 800,000원의 채권(대출과목 : 신용카드, 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4) 2013. 9. 23.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은 11,785,790원(= 원금 4,839,762원 이자 6,946,028원), 이 사건 제2채권은 1,558,006원(= 원금 691,126원 이자 866,880원), 이 사건 제3채권은 2,735,390원(= 원금 800,000원 이자 1,936,390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며, 이는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에 관하여 정해진 연체이율의 범위 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