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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03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0. 2. 17.자 사기죄 및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2012.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3] 피고인 A는 2010. 3. 18.경 G(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증서금액 12억 원의 수익권증서[채무자 I, 신탁원본의 수익자 G(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

A, B는 2012. 7.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위 수익권증서를 6억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뒤, 위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 조로 6억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3억 원만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나머지 3억 원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J으로부터 위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 조로 6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으로 3억 원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3억 원은 나중에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3억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무렵 3억 원을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828]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M빌딩 80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