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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7고단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9. 말 02:00 경 양산시 C 원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열쇠 박스를 열고 시동 전선을 합선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03:00 경 양산시 D 빌라 나 동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열쇠 박스를 열고 시동 전선을 합선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02:00 경 양산시 D 빌라 나 동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열쇠 박스를 열고 시동 전선을 합선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7. 04:57 경 양산시 E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125c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 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 경 양산시 G 원룸 101 동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50cc 메이저 5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 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6. 10. 29. 01:00 경 양산시 H에 있는 I 마트 주변의 명칭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열쇠 박스를 열고 시동 전선을 합선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6. 10. 29. 02:00 경 양산시 D 빌라 나 동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50cc 뉴 메이저 5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 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아. 피고인은 2016. 10. 30. 02:00 경 양산시 J 원룸 109 동 앞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