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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61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057740 양수금 사건의 판결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