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61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057740 양수금 사건의 판결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057740 양수금 사건의 판결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