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및 방송 반 담당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 4. 경 사이 위 학교 방송실에서 약 2회에 걸쳐 피해자 E( 여, 고 2) 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7. 3. 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3, 5)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아동 청소년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