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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2 2014가단30635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