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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19나68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화물 트럭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 7. 23:00 경 여수시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딸을 지칭하면서 “ 내가 형님 딸을 따먹겠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원고

역시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폭행을 통칭하여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우측 안와 골절 상해를 입고 수술 및 56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2018. 3. 30.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안와 벽 재건 술을 받았다.

라.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는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검사로부터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상해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 정 386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7, 18호 증, 을 제 7, 8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수술 및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먼저 피고의 어린 딸을 두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게 된 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 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제 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