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04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400만원을 2009. 10. 30.부터 매월 말일에 50만원씩 변제하고 2년이후 매월 100만원씩 분할변제하고, 월 상환 2회 이상 미지급시 미상환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회이상 미변제시 미상환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기한이익의 상실시점은 2010. 1. 1.이고 이때부터 미상환금인 1억 4400만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