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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1836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G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와 피고들 및 I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86. 2. 20. 사망함에 따라 G, 원고 및 피고들, I이 이를 상속받았고, 그 상속지분 비율은 별지3 상속지분 목록 기재와 같다.

3) 한편, G과 I은 2003. 3. 3. 각자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와 그 지분비율은 별지2 공유지분 기재와 같다. 4)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금분할에 있어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지분비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형상, 현재의 이용실태 및 주위 상황, 공유자들의 의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ㆍ피고들에게 공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