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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2. 0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뒤 놀이터에서, 피해자 F(17세)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각 250만 원씩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