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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43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0 목동운동장 앞 편도 3차로를 오목로 방면에서 신목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5,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한가운데 전도된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0 목동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