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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3 2018고정3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1. 17:41 경 천안시 병천면 병 천 시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북면 중앙아파트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15:30 경 천안시 북면 북면 중앙아파트에서 승객을 태우고 연 춘 리 금오아파트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 17:52 분경 천안시 북면 금오아파트에서 승객을 태우고 병천면 시내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