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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11 2015노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3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절취 후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서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으며, 위 각 범행 후 강간피해자 및 성매도 여성의 각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간 범행의 경우 변태적, 가학적 범행 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3년 ~ 7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