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대구 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30년 전 집 건축시 경계 문제로 다툰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예전 이야기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우다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