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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에 있는 농협 숭 실 대역 지점 앞 도로를 상도 역 방면에서 숭 실 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3,088,8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33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1에 있는 봉 천 중앙시장 앞 도로를 봉천 고개 방면에서 서울 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