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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72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작성 2008년 증서 제6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