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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들은 의왕시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신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여, 49세)이 이 사건 교회 목사 I와 불륜 관계에 있고, I가 이 사건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돈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미상(2008. 11. 27.자 현대캐피탈 할부대출금 940만 원) 공소사실에는 ‘시가 9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940만 원은 피해자가 현대캐피탈로부터 2008. 11. 27. 대출받은 할부대출금으로 보이고(이 사건 수사기록 116-119쪽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판시 모닝 승용차 시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미상’으로 고친다.

의 모닝 승용차를 인도이전받아 자신들이 이 사건 교회에 낸 헌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1. 16:40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는 I 목사와 바람을 피웠고, I 목사로부터 자신들이 낸 교회 헌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으니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함께 말하여 겁을 주는 한편,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순차로 피해자의 손목을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폭행하여 피고인 D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직후 피해자를 의왕시청 담당 부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