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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6 2014고단1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액...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30.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마약류 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다시 필로폰 투약시 추가 범행이 우려되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투약사실을 자수한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