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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20:44경 위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1가 17번지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신성로33 강구회수산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 567-42 신천반점 앞 도로를 신성교 방향에서 신천청아람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D 이륜차량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물 수리비 912,500원의 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물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추격거리)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체중측정 촬영사진 등

1. 내사보고(추가음주량)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