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순천시 D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 특별활동 수업을 들으면 1인당 월 80,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그 내용은 영어 30,000원, 체육 20,000원, 음악 15,000원, 미술 15,000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강사 F, G, H에게 매월 허위 또는 과다로 교육비를 초과 입금시킨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광주은행 J 계좌로 돌려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 및 특별활동강사 인건비로 전액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강사들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1. 9. 9.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호자들로부터 합계 39,641,500원 상당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초과 수납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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