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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가단21583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2. 1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2. 29.까지 KF94 방역 마스크 20만 장을 장당 2,05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2. 17. 피고에게 계약금 1억 4,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20. 2. 22. 1만 1,000장의 마스크만을 지급한 채 물품 공급기일을 도과한 사실, 피고가 2020. 3.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9,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 돌려받지 못한 3,095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95만 원[1억 4,350만 원 - 9,000만 원 - 2,255만 원(2,050원 × 11,000장)]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체결은 피고의 전 이사인 D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피고임을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