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7. 6. 21. 18:32 경 화성 시 비봉면 구 포리에 있는 ‘ 우리 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송면 푸른들 판로 2014에 있는 ‘ 남원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