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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8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주식회사의 임원이었던 I, F의 수사기관 각 진술은 공동자금관리에 관한 실무는 잘 모른 채로 D주식회사와 C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문항을 따라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증인 J, F의 각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클리닉동매매대금 지급현황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그 전의 경우와 유사하게 G으로부터 D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