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말경 SNS 사이트인 페이스 북을 통하여 D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동거하자고 유혹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D을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E건물 동 호로 끌어들여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자 D에게 출장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려고 마음먹고, 생활비가 부족하니 조건만남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D을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 “틱톡”, “앤메이트” 등에 접속하여 마치 조건만남을 원하는 여성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 대금 등을 흥정하면서 성매수할 남성들을 모으고, 성매수 남성과 만날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한 후 그들이 피고인의 집 인근에 도착하면 D로 하여금 시흥시 F에 있는 G모텔로 가서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1일 평균 3회에 걸쳐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10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 D(여, 19세)가 본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잠을 자고 있는 그녀를 때려서 깨우거나 간장, 식초, 고추장 등을 섞은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괴롭히면서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2015. 3.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녀를 깨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 발가락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