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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039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8,000 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1. 피고에게 벽걸이 에어컨 8종 총 290개를 총계약금액 미화104,671달러를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신용장개설 비용 7,111달러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합계 50,000달러를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2015. 1. 25. 피고에게 47,560달러를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문품에 대한 선적을 미루다가 결국 선적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8월에 20,000달러, 9월에 30,000달러, 10월에 47,600달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 11. 11. 및 2016. 1. 5. 각 5,000달러 합계 10,000달러를 반환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6. 3. 31. 20,000달러, 같은 해

4. 30. 20,000달러, 같은 해

5. 31. 20,000달러, 같은 해

6. 30. 30,000달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러나 위 약속도 어기자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2016. 6. 21. 5,000달러, 같은 해

7. 5. 20,000달러, 같은 해

8. 5. 20,000달러, 같은 해

9. 5. 35,000달러를 반환하고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같은 해 11. 5. 20,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1. 5,000달러, 같은 해

9. 1. 7,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0. 지급약정에 따라 120,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16. 6. 21. 5,000달러, 같은 해

9. 1. 7,000달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8,000 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