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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4고단21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한 카드 1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2179] 피고인은 2014. 6. 30. 13:54 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한 은행 체크카드, 티 머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 고단 2366] 피고인은 2014. 7. 14. 12:3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병원 1 층에서 환자인 피해자 D을 만 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501호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혼자 501호에 들어가 “ 환자 D 씨 면회를 왔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장을 뒤져 그 안에 걸려 있던 점퍼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4 고단 2799]

1. 피고인은 2014. 7. 8. 02:0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병원 521호에서 피해자 K가 위 병실 서랍 속에 놓아둔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05:3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병원 522호에서 피해자 L이 위 병실 서랍 속에 놓아둔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9. 20:4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병원 516호에서 피해자 M가 잠이 든 틈을 타 위 병실에 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