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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263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4, 6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제4, 6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1, 2, 3, 5, 7, 8, 9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4, 6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4, 6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5, 7, 8, 9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15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2018. 7. 22.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 5.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4, 6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