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2: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 세) 가 운행하는 F 가야 교통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서창까지 가는데 요금이 3만 5천 원 정도 나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분 가량 피해자에게 " 개새끼 요금이 비싸다" 등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계속 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택시를 운행 또는 일시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