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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42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B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원고는 위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그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이 준공되는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피고 조합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3,230,000,000원을 분배해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청산금 내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원고에게 43,940,016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2010년 1월경 관할 세무서에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여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위 43,940,01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산금이나 영업손실보상금으로 43,940,016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보지 않더라도 위 주장도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