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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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5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적어도 이 사건 약정 중 F의 자금으로 지출된 수수료에 대응하는 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부분은 결코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가분적 일부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 】 제6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의 “그러나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오로지 피고의 대표이사인 D, 원고 및 시세조종행위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의 경영지원팀에서 작성하여 피고 임원들의 결재를 받고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의 공문 형식[본사경지(‘경영지원’을 의미함) 111호]으로 원고에게 발송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서는 D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 내부 임원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인다. ② 주식회사 I는 J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C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위 합병 이후 과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를 시간외 대량매매(이하 ‘블록딜’이라고 한다
방식으로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주식의 일거래량이 너무 적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