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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블랙 박스 대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블랙 박스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블랙 박스 제조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K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입금 받은 판매대금 1,100만 원 중, ① 피고인의 모인 U 명의의 계좌에서 동업계좌로 합계 333만 원을 자재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② 2015. 12. 1.부터 2016. 1. 30.까지 AA로부터 SD 카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9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③ 2016. 1. 경 O으로부터 분배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72만 5,000원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블랙 박스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