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7:50경 광주 북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탁을 엎고,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잡은 채 약 10분 동안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차서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