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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2. 12.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4. 09: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방파제’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1회 단순투약인 점, 마약투약자 D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