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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5292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X 대 494...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W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V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T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T은 먼저, 197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주문 기재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T은,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