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X 대 494...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W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V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T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T은 먼저, 197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주문 기재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T은,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