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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6가단285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10. 28.부터 별지...

이유

기초사실

-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79186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 A는 C의 동생이고, 피고 B은 C의 조카로서 피고 A의 아들이다.

-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고,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0. 28. 무렵의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월 1,1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016. 10.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C와 피고 A가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A는 자신의 1/2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C는 이를 기화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허위로 작출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C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