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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0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E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8세)의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2. 00:2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같은 역 출구 앞길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이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2013. 6. 22. 01:20경 서울 마포구 I 일산 방향 J 진출로 앞길에서 피해자가 구토하기 위하여 택시를 잠시 멈추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고, 그 곳은 당시 인적이나 차량 통행이 드문 곳임에도 피해자가 구토하는 사이 타고 온 택시를 보내고, 구토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풀숲 쪽으로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일어나려고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꼬집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힘을 쓰면 또 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타박상과 얼굴 및 허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역 CCTV 화면 확인 수사)

1.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