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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16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등 기자들에게 컴퓨터를 빼돌린 사람을 F으로 지목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의회 의원인바, 2011. 3. 28.경 안성시의회에서 예산 계수 조정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2005년에 D 의원이 장애인단체에 기증한 컴퓨터를 내가 장애인회관에 설치해주었는데, 새 컴퓨터에서 헌 컴퓨터로 교체되는 등 문제가 많다. 강사들이 전에 기증받은 컴퓨터가 새 컴퓨터였는데 헌 컴퓨터로 교체가 되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말을 전해들은 E협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F은 2011. 5. 초순경 시의회 복도에서 시의원이 자신을 컴퓨터를 빼돌린 도둑으로 몰고 있다며 항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9. 15:00경 안성시 봉산동 안성시의회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 교체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안성뉴스24 소속 G기자 등 지역신문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G으로부터 “F이 E협회에서 D 국회의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새 컴퓨터를 가져가 빼돌리고 중고를 가져다 놓은 것이 사실이냐. 새 컴퓨터가 헌 컴퓨터로 바뀐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받자,"D가 중고 컴퓨터를 줄 이유가 없다.

처음에 강사로부터 컴퓨터 20대를 새것으로 풀었는데 며칠 있다가 컴퓨터가 헌것으로 다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