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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31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비철 수집ㆍ판매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C으로부터 소위 ‘폭탄업체’인 D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 및 사업자등록한 후,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이 매출처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할 때 ‘D’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당국에 납부하지 않은 채 ‘D’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09.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F에서, 2010. 12.경부터 이천시 G에서 D이라는 상호의 비철, 고철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실제로는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비철 분류 및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C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위 C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D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자금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의 차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09.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같은 구 H 소재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9,111,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 교부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200회에 걸쳐 합계 27,709,116,8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및 이천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로부터 거액의 비철을 납품받아 이를 J 등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J 등 매출처로부터 비철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